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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알시 뉴스/정치

언론중재법 개정안, 언론 개혁인가 언론의 자유 위축인가

by 우알시 2021.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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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이란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말한 것입니다.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을 조정·중재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고의·중과실 추정조항, 열람 차단 청구권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거나 수정되었습니다. 이는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논란의 핵심이 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30조의 2 (징벌적 손해배상제)


제30조의 2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고의·중과실 추정조항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현행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제30조

현행 언론중재법 제30조는 언론사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상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②항의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라는 말을 봐도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서 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관례를 살펴봤을 때 배상액이 최대 500만 원이 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받아왔는데요. 잘못된 기사를 써도 배상해야 될 손해액이 적으니 언론사들이 경각심을 가지기 힘들다고 본 것입니다.


개정안에 새롭게 추가된 제30조의2 ①항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 제30조의2(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가 추가되었습니다. 제30조의 2 ①항은 소위 말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내용이 담겨있는 조항입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경위, 보도로 인한 피해 정도, 언론사 등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을 적극 고려하여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해 정도나 언론사의 규모에 따라 몇천만 원에서 몇억 원을 배상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배상액이 최대 500만 원임을 감안했을 때 배상액의 규모가 꽤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악용하여 고위공직자나 사회 권력층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를 쓴 언론사에 소송을 남발할 것이고 결국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제30조의 2 ③항과 ④항이 신설됩니다.

개정안에 새롭게 추가된 제30조의2 ③항과 ④항

제30조의 2 ③항과 ④항을 통해 고위공직자나 사회 권력층들이 소송을 남발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겠으나 ③항과 ④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소송을 남발할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가 해결과제로 남게 됩니다.

 


제30조의 2 (고의·중과실 추정조항)


다음은 제30조의 2 ②항입니다. ①, ③, ④항이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내용이었다면 ②항은 고의·중과실 추정조항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새롭게 추가된 제30조의2 ②항

기존 언론중재법에 의하면 언론사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이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언론사를 상대로 일반 시민이 피해를 입증하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위의 3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언론사에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추정하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는 것에 대한 입증을 언론사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실상 입증 책임은 언론사로 옮겨가게 됩니다.

제17조의 2 (열람 차단 청구권)


다음은 열람 차단 청구권입니다. 제30조의 2와 마찬가지로 이번 개정안에 신설된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새롭게 추가된 제17조의2 ①항

열람 차단청구권은 위의 3가지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기사에 대한 열람 차단 청구가 들어오면 언론사가 직접 차단을 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의 판단하에 차단됩니다. 하지만 옳고 그름이 명확히 판명되기 전에도 열람 차단이 청구될 수 있다는 점과 차단이 청구됐다는 자체만으로 문제가 있는 기사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사실일지라도 사생활의 핵심 영역을 침해하는 경우는 열람 차단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꼭 필요한 것일까?


어떤 법이 만들어지거나 개정될 때 항상 그렇듯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형 언론사나 무분별한 인터넷 뉴스로부터 피해를 받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팩트에 근거한 양질의 기사가 증가하는데 그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 누군가는 이번 개정안을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될 악법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언론중재법이 시행되기 전 한국의 언론자유도와 신뢰도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출처 : 미디어오늘

국경 없는 기자회(RSF)에서는 세계 180여 개국을 대상으로 매년 세계 언론자유지수 순위를 발표합니다. 2021년 한국은 42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언론진흥재단

다음은 40개국을 대상으로 한 뉴스 전반에 대한 신뢰도 조사입니다. 한국은 40개국 평균 38%에 미치지 못하는 2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뉴스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곧 그 나라의 언론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40개국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180여 개국을 대상으로 한 언론자유도와 비교하기도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 두 그래프를 봤을 때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해외 반응은?

 

출처 : kbs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유엔 특별보고관은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첫째, 현 개정안은 당국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해 자의적인 법 이행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둘째,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규정이 매우 모호하며 이는 언론의 보도는 물론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 소수 의견 표명 등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최대 5배까지인 징벌적 손해 배상규모가 균형에 맞지 않아 언론의 자기 검열과 사회적 토론의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출처 : kbs)

출처 : jtbc

국경 없는 기자회 또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은 이번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향후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국내외 여러 비판과 우려가 잇따르자 민주당은 9월 17일 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한 협의체에서 새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안에서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허위 조작 보도의 정의 규정을 삭제
2. 문제가 되는 기사의 노출을 막는 열람 차단 청구권도 사생활의 핵심 영역을 침해하는 경우로만 한정
3. '고의 중과실 보도'에 대한 규정 삭제(고의 중과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여전히 언론사에 있음)
4.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배액 배상제로 이름을 바꾸고, 손해배상액 하한선을 5천만 원으로 한정

언론중재법은 9월 27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대신 국회 내에 언론 미디어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2월 31까지 관련 법안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연내 처리는 무산된 것입니다. 각 협의체는 정치적 이념을 떠나 제기되고 있는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여 민주사회에 걸맞은 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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