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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알시 뉴스/정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란 무엇일까요?

by 우알시 2021.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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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게시물 썸네일

필리버스터를 한 번쯤은 들어봤으나 그 뜻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뜻,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고 끝내기 위한 조건, 필리버스터가 꼭 필요한 제도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필리버스터란?

 

필리버스터란 소수당이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합법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장시간의 연설, 규칙 발언 연발, 무제한 반대토론, 출석 거부, 총 퇴장 등의 방법이 해당됩니다. 이 외에도 합법적인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무제한 토론은 그 방식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무제한 토론은 필리버스터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국회법에 따라 오직 무제한 토론 방식으로만 필리버스터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필리버스터가 곧 무제한 토론이다 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필리버스터 시작과 종결 조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해당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고, 의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발언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한번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영영 끝나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필리버스터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종료됩니다.

 

①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종결 동의안을 제출한 경우

(다만 필리버스터의 종결 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며,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결 동의안이 통과돼도 최소한 24시간은 토론시간을 보장합니다.)

②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는 경우

③무제한 토론을 하는 도중 해당 회기가 종료되는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필리버스터가 종료될 때는 해당 안건에 대한 토론을 다시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후 해당 안건은 자동으로 표결에 들어갑니다. 

 

 

필리버스터 꼭 필요한가?

 

무제한 토론은 1973년 의사발언에 시간제한 조항이 만들어진 이후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2012년 국회 선진화법 중 하나로 필리버스터는 부활했습니다. 국회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법을 만드는 곳입니다. 만약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이용해서 여야 간 합의 없이 법안이나 정책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성과 몸싸움이 만연한 이른바 동물 국회가 될 것입니다. 다들 한 번쯤 뉴스에서 서로에게 욕을 하거나 법안의 처리를 막기 위해 몸싸움을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난장판이 된 국회의 모습
난장판이 된 국회의 모습(출처 : NEWSIS)

필리버스터는 토론방식을 활용함으로써 구성원 간 원만한 협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묻힐 수 있는 다양한 소수의견이 개진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재적의원 3분의 1만 동의하면 필리버스터를 시작할 수 있다는 쉬운(?) 조건 때문에 이를 남발하여 국회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2년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필리버스터는 실제로 몇 번이나 실행됐을까요?

 

 

2012년 이후 우리나라의 필리버스터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아마 많은 분들이 2016년 테러방지법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처음 접했을 겁니다. 저도 이때 처음으로 이 용어를 보고 무슨 말인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필리버스터는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토론을 통해 43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총 38명이 참여하였고, 192시간 25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다만 테러방지법 상정을 막진 못했습니다. 

 

테러방지법 반대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김광진 의원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장면(출처 : KBS)

 

<2019년 공직선거법 반대 필리버스터>

2019년 12월 23일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4+1 합의체가 합의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사용했습니다.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가 실행된 지 3년 10개월 만이었습니다. 

 

<2019년 공수처법 반대 필리버스터>

2019년 12월 27일 자유한국당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사용했습니다.

 

<2020년 공수처법 · 국정원법 ·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이 공수처법 · 국정원법 ·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이해 1년 만에 필리버스터를 사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12년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총 4번의 필리버스터가 있었습니다. 필리버스터의 의의, 필리버스터가 실행된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필리버스터가 국회에 꼭 필요한 제도인지는 각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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