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25일 부산으로 휴가를 나온 윤창호 상병이 음주운전 차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지고 끝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건 당시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81%의 만취상태였습니다. 이후 윤창호 씨의 친구와 가족들은 윤창호 씨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고 음주운전자의 엄벌을 호소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하게 됩니다. 윤창호 씨의 사건을 맡은 판사가 "기록을 통해 본 고인은 정의로운 사람, 꿈 많고 성실한 아들이자, 친구이자 때로는 스승 같은 사람"이라고 말한 것처럼 꿈 많고 성실했던 청년의 허무한 죽음은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후 음주운전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5일 헌법재판소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 일부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제1 윤창호법, 제2 윤창호법 등 윤창호법 내용, 윤창호법 위헌 사유, 윤창호법 위헌이 미칠 영향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제1 윤창호법? 제2 윤창호법?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제1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①제1 윤창호법
제1 윤창호법은 2018년 국회에서 통과돼 같은 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또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②제2 윤창호법
제2 윤창호법은 2018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상습 음주운전'을 정의하는 횟수를 3회에서 2회로 낮췄고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1000만 원이던 기존 형량을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2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제2 윤창호법 중 상습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창호법 위헌 사유?
헌법재판소는 윤창호법 위헌 사유를 "가중처벌 조항은 책임과 형벌이 비례해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남."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범 시간, 과거 위반 전력, 혈중 알코올 농도 등에 따라 책임 정도가 달라져야 하지만 관련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기존 윤창호법대로라면 1년에 2번 음주운전을 한 사람과 10년 동안 2번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처벌과 술을 적게 마신 사람과 많이 마신 사람의 처벌은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창호법 위헌 판단은 아무리 음주운전이라도 죄질에 따라 적절한 수준에서 처벌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강한 처벌이 국민 정서에는 부합할 수 있지만 법의 권위가 실추되어 법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윤창호법 위헌, 판결에 미칠 파장?
윤창호법 위헌 판결에 따라 해당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에 따라 형이 확정된 경우는 재심청구를 할 수 있고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하게 됩니다. 윤창호법 일부 조항이 위헌 결정이 나면서 장용준(노엘)씨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장용준(노엘)씨는 올해 9월 무면허 음주상태로 차량을 몰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장용준 씨는 201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원래대로라면 윤창호법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윤창호법 위헌, 앞으로 음주운전 형벌 줄어드나?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 위법 판결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형벌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헌재 판결이 음주운전 형량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중처벌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형량을 정할 때 음주운전을 반복적으로 했는지 등의 여부는 중요한 고려 대상입니다. 즉, 법으로 정한 강제력이 줄어들 뿐 형량은 법원의 재량이기 때문에 크게 낮아지기는 어렵다는 예측입니다.
한편 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 재범률은 얼마나 달려졌을까요?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음주운전 재범률은 45%,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9년보다 오히려 높아진 수치입니다. 일각에서는 윤창호법 가중처벌 조항의 실효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만으로는 음주운전의 재범률을 낮출 수 없다는 겁니다. 음주운전 재범률을 근본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처벌 강화와 더불어 음주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같은 비형벌적 수단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관측입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계기로 관련 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음주운전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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