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단결, 투쟁을 외치며 노조활동을 하는 모습, 신문이나 뉴스 혹은 실제 현장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노조 활동을 하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당연한 활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조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는지 궁금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빠에게 "아빠는 왜 노조활동을 안 해?"라고 물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다는 식의 답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명 노동법은 특정 조건 하에서 근로자가 임금의 손실 없이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타임오프제란 무엇인지, 타임오프 전임자 기준, 타임오프 시간,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말한 공무원 교원 타임오프제 확대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교원 타임오프제 확대법 통과?
지지율 정체 속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우선 처리 법안에서 공무원 교원 타임오프제 확대법을 언급했습니다.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패스트 트랙, 즉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최대한 빨리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교원 타임오프 확대법은 말 그대로 공무원이나 교원에게도 타임오프제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교원은 타임오프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타임오프제란?
그렇다면 타임오프제란 무엇일까요? 타임오프제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라고도 하며 노조 전임자에 대한 회사의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노사교섭, 산업안전, 고충처리 등 노무관리적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1997년 개정 노동법에서는 이러한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명시했지만 13년간 유예되어오다 2010년 처음으로 타임오프제가 도입됩니다.
타임오프 전임자 기준
노조 전임자란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 전임자는 대부분 노동조합의 간부가 맡아서 하게 됩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임원이나 간부만 타임오프 전임자 기준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4조 ①항에서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즉, 근로자라면 누구나 타임오프 전임자 기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조활동의 효율성을 위해 해당 노조의 간부가 타임오프 전임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임오프 시간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는 무한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시간 면제심의위원회는 조합원 규모에 따라 연간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조합원 규모 500명인 사업장은 연간 6000시간 이내로 타임오프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이 2000시간이라고 가정했을 때 급여를 받는 전임자(풀타임 기준) 3명을 둘 수 있는 것입니다. 타임오프 시간에 맞춰 전임자 수를 제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임오프 한도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다 보니 이를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임오프제, 노조의 자율성 훼손?
노동자의 노조활동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타임오프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전임자 급여는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근로시간 면제한도 내에서만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시간 면제한도가 보장하는 범위를 초과한 부분의 급여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급여를 지급할 경우, 이는 무효로 처리되고 해당 노조 전임자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할지 말지는 철저히 노사자율교섭의 영역으로, 법률로 제한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임자 급여지급 문제에 정부가 과도한 개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2014년 헌법재판소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제한한 타임오프제의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공무원 교원 타임오프 확대법이 도입되기 전 타임오프제가 진정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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