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되기 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는 등 종부세 전면 재검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종부세 재검토는 상위 1.7%만 대변하는 것이라며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국토보유세란 기본소득정책을 위한 수단 중 하나로서 모든 토지마다 일정 비율로 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통해 전 국민의 90%는 납부한 돈보다 받는 돈이 더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재검토와 국토보유세 신설은 양 당의 정책기조를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정의, 2021년 달라진 종부세 제도와 종부세가 크게 오른 이유, 종부세에 대한 엇갈린 반응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① 종합부동산세 정의
종합부동산세란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일정 세율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종부세는 국세로서 지방세인 재산세와 구분됩니다.
②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내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입니다. 하지만 재산세를 내고 있다고 종합부동산세를 무조건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시 가격 기준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11억 원, 다주택자인 경우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대상입니다. 참고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이나 피서 또는 위락의 용도로 사용되는 별장은 재산세를 부과할 때 고율의 단일세율이 부과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③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시기는 12월입니다. 하지만 12월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했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합니다.
④ 종합부동산세 목적
종합부동산세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해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됐습니다.
2021년 달라진 종합부동산세
① 세율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크게 법인과 개인으로 나뉘고 개인은 다시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와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나뉩니다. 개인과 법인 모두 종전에 비해 세율이 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의 경우 누진세율 방식에서 단일 세율 방식으로 바뀌면서 종부세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② 세부담 상한
세부담 상한은 전년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2021년부터 개인의 경우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는 세부담 상한이 300%로 인상되었고 법인의 경우 세부담 상한이 폐지됐습니다.
③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공제
종전에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개인당 기본공제 6억 원씩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장기보유 세액공제나 고령자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오히려 세부담이 증가한다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2021년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신청하여 11억 원의 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방식과 기존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④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확대
종부세 세액증가가 실거주자나 은퇴한 고령자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자 정부는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를 확대를 통해 이를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나이가 많고 거주기간이 길수록 세액공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총 공제한도는 80%를 넘기지 못합니다.
이 외에도 법인 주택분 기존 공제액 6억 원이 폐지됐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대상에서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은 제외되었습니다.
2021년 종합부동산세 증가 이유?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고지 인원 94만 7천 명을 대상으로 5조 7천억 원이 걷혔습니다. 작년과 비교해 납부 인원은 28만 명, 세액은 3조 9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2021년 종부세 증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12·16 대책, 6·17 대책, 7·10 대책 등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크게 올렸습니다. 특히 작년과 비교해 조정지역 내 2주택, 비조정 지역 3주택이상 소유자의 세율은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또한 정부는 세부담 상한액을 폐지하거나 올리는 등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② 집값 상승
정부는 매년 부동산 가격 등 여러 요인을 참고하여 토지나 건물에 대한 공시 가격을 발표합니다. 집값 상승은 부동산 공시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고 이는 다시 종합부동산세 납부 인원이나 세액 증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정부는 공시 가격 현실화율이라는 명목으로 시세의 80~90% 수준으로 공시 가격을 정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종합부동산세에 세액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③ 공정시장가액비율 증가
법인을 제외한 개인은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도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과세표준은 공시 가격 합계에서 공제금액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할 수 있습니다. 즉,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높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것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8년 80%에서 매년 5%씩 상승해 2021년에는 95%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재검토 vs 국토보유세 신설
종부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부동산 보유로 이미 재산세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종부세까지 내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말합니다. 또한 정부의 잘못을 국민들에게 떠넘기지 말라며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집값 상승과 부동산 투기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정부가 이제 와서 국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는 것입니다. 반면 집값이 올랐으니 종부세가 오른 것은 당연하고 최근 아파트 매매지지수가 소폭 떨어진 데에 종부세가 영향을 미쳤다며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양 당의 후보는 부동산 정책을 두고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1주택자 종부세 면제 등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양도소득세율을 낮추고 고령층 납부를 유예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불평등의 원인"이라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국민 98%, 종부세와 무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전 국민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종부세 부담이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을 염두에 둔 말로 풀이됩니다. 또한 늘어난 종부세 대부분은 개인이 아닌 법인과 다주택자가 부담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기획재정부의 2021년 종부세 통계자료를 보면 어떨까요? 2021년 종부세 통계자료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종부세 대상은 94만 7천 명, 세액은 5조 7천억 원(지난해보다 28만 명, 세액은 3조 9천억 원 증가)
· 종부세 세액 중 법인·다주택자가 부담하는 비율은 88.9%
· 종부세 대상 1세대 1주택자는 13만 2천 명, 세액은 2천억 원(지난해보다 1.2만 명, 세액은 8백억 증가)
· 1세대 1주택자 72.5%는 평균 세액 50만 원
기재부의 발표를 두고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기재부가 통계를 교묘하게 조작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1주택자 인원(1세대 1주택자 포함)은 10만 명 늘어 40만 명에 이르고 세액은 지난해보다 3800억 증가한 7천억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 1인당 평균 종부세 금액도 지난해 97만 원에서 올해 15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홍남기 장관의 말대로 전 국민의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다만 종부세의 목적이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임을 감안할 때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알시 뉴스 >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타임오프제란? 공무원 교원 타임오프 확대법 통과? (0) | 2021.11.26 |
---|---|
전두환 사망, 518 민주화 운동 원인과 의의는? (0) | 2021.11.24 |
2022 대선 후보 단일화? 심상정, 안철수 단일화 정리 (0) | 2021.11.09 |
2022 대선 후보를 알아보자 (1) | 2021.11.09 |
이재명 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 재난지원금 금액, 시기 (0) | 2021.11.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