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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알시 뉴스/사회

손실보상제도 담은 소상공인법 뭐가 문제인가?

by 우알시 2021.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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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제도를 담은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상 대상과 규모를 정해 10월 8일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7~9월 손실을 산정해 10월 말에는 보상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10~12월 손실은 내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말만 들어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뭐가 문제야?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문제가 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손실보상금이란?

우선 손실보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실보상금이란 국가나 공공단체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사유재산에 특별한 손실이 생겼을 때 지급되는 재산적 전보로서의 금전입니다. 한마디로 불가피한 공권력행사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보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사태 때만 지급된 게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2015년 정부는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격리하거나 병동을 폐쇄한 의료기관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과 문제점

소상공인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은 3가지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① 손실보상 대상 조치는 정부의 직접적인 방역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감염병 예방법」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치로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집합 금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영업시간 제한)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② 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한 사전 심의 근거 마련
신청 이전에도 정부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최대한 활용, 보상금을 미리 심의·산정해 신청 이후 지급까지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③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참여 위원의 자격 구체화



이중 ①번이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입니다. ①번의 내용을 다시 보면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를 집합금지집합제한 업종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아예 가게 문을 닫거나 특정 시간대 영업을 못 하는 업종만 그 피해를 보상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과 같은 조치로 인해 매출이나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입었더라도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다중이용시설 단계별 방역수칙(출처 : 연합뉴스)

다중이용시설 단계별 방역수칙을 봤을 때 집합 금지나 집합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는 3단계에서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목욕장업 등이 있고 4단계에서는 1, 2, 3그룹과 클럽, 헌팅 포차, 감성주점이 있습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는 수도권과 제주는 4단계, 그 외 나머지 지역은 3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한다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똑같이 입었더라도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출처 : kbs

코로나19 인원 제한으로 인해 간접적 피해를 입은 업종으로는 대표적으로 여행사와 숙박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고 나면 손실보상금은 물론 기존에 받던 자영업자 피해 지원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쯤에서 손실보상금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손실보상금이란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해 사유재산에 특별한 손실이 생겼을 때 지급되는 보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은 똑같이 발생했지만 보상은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아무래도 이번 개정안을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습니다. 획일적인 법 적용에서 벗어나 법의 취지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반영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법안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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