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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알시 뉴스/사회

민식이법 시행 후 1년 7개월, 그 성과는?

by 우알시 2021.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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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게시글 썸네일

2019년 9월 11일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당시 초등학교 2학년 김민식 군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후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루어진 일명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됩니다. 2020년 3월 25일 민식이법이 처음 시행된 지 1년 7개월이 지난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많이 줄어들었을까요? 오늘은 민식이법의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민식이법 시행 1년 7개월을 되돌아보겠습니다. 

 

 

민식이법 주요 내용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전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설치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등 2건의 법안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에 신설된 내용(12조 4항과 5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④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 2에 따른 무인 교통 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 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그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따라 신설된 내용(제5조의 13)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원동기장치 자전거 포함)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식이법 시행 전후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현황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통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출처 : YTN)

경찰청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시행된 2020년 3월 25일부터 12월 31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269건입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6% 감소한 수치입니다. 다치거나 숨진 어린이도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3건과 124건 줄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저 수치가 의미 있는 감소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많은 과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끊이지 않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그 원인은?

 

부족한 안전시설 및 장비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현황
사망사고가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29곳 조사결과(출처 : KBS)

민식이 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신호등, 횡단보도 등이 설치 의무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법에 명시된 필수 안전시설 및 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사망사고가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 29곳 중 신호등이 없는 곳은 12곳, 횡단보도가 없는 곳은 4곳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는 등 많은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낮은 과속단속카메라 운영률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시행된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총 4,001대의 과속단속카메라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경찰 단속에 쓰이는 것은 2,165대로 운영률이 54.1%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속단속카메라는 자치단체와 경찰청이 설치하면 도로교통공단이 성능을 확인하는 인수검사를 합니다. 인수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카메라만 과속단속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식이법 시행으로 갑자기 카메라 설치가 급증하여 인수검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설치만 됐을 뿐 단속은 하지 못하는 카메라가 많아지게 됐습니다.

 

 

운전자 의식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현황
어린이 보호구역 등 29곳 속도위반 조사결과(출처 : KBS)

한국소비자원이 어린이 보호구역 등 29곳을 조사한 결과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가는 차량의 20%가 규정속도인 30km를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전남 여수의 한 지역에서는 한 달 사이 차량 899대가 스쿨존 내에서 과속과 신호위반으로 단속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난 5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부터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사실이 적발되면 일반도로보다 3배 높은 12~13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을 제대로 시행할 여건도 갖춰놓지 않은 조치는 오히려 어린이를 위험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민식이법은 어린이 안전교육은 등한시한 채 운전자에게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 사회적 기반과 운전자 의식의 개선 그리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 등 무엇 하나 빠지지 않고 적절히 이뤄질 때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의미 있는 감소를 보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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