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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알시 뉴스/사회

스토킹처벌법 시행, 하지만 사각지대 여전?

by 우알시 2021.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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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썸네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토킹 처벌법이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과 피해자를 위한 보호절차를 담고 있는 법안입니다. 하지만 반의사불벌죄 등 구체적 내용에 여러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오늘은 스토킹 처벌법의 주요 내용, 문제점, 의의 등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태현 연행장면
출처 : KBS

2021년 3월 23일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어머니와 자매)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피의자 김태현은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가족의 주거지에 침입, 집에 있던 동생을 먼저 살해하고 뒤이어 어머니와 언니를 차례로 살해합니다. 사건 발생 후 피해자 주변 지인을 통해 피해자가 범행 발생 전 김태현으로부터 지속적인 스토킹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후 일각에서는 스토킹 처벌법이 좀 더 빨리 시행되어 적절한 조치를 했다면 살해까지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있기 전 스토킹 자체의 처벌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다른 범죄로 이어지지 않는 한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정의됐고 기껏해야 8만 원 정도의 범칙금 부과가 전부였습니다. 

 

1999년 국회에서 스토킹 처벌법이 처음 논의된 이후 22년이 지난 2021년 4월 20일 스토킹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는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됩니다.

 

 

스토킹 처벌법의 주요 내용

 

스토킹 행위? 스토킹 범죄?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스토킹 행위스토킹 범죄를 구분하고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1.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 · 전화 · 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물건 등을 보내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 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로 스토킹 행위의 정의에 따라 꼭 남녀관계가 아니더라도 스토킹 행위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층간소음으로 이웃집에 올라가 대문에 협박성 메모를 붙이는 경우, 밀린 공사대금을 갚으라고 거래처 대표의 집 앞에서 기다리는 경우 모두 스토킹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의 처리절차

경찰이나 검찰, 법원은 스토킹 행위에 있어서는 응급조치긴급 응급조치, 스토킹 범죄에 있어서는 잠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를 신고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과 같은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1. 스토킹 행위의 제지, 중단 통보 및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

2. 스토킹 행위자와 피해자 등의 분리 및 범죄 수사

3. 피해자 등에 대한 긴급 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 등 인도(피해자 등이 동의한 경우)

 

만약 신고자의 요청이 있거나 경찰의 판단 하에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을 시 다음과 같은 긴급 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2.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통신수단을 이용한 접근금지

단, 긴급 응급조치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요청이 있거나 검사가 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경찰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다음과 같은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에 대한 통신수단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나 통신수단을 이용한 접근금지 기간은 2개월,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 기간을 두 차례에 한정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규정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외에 법원은 피의자에게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이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3번의 내용이 소위 말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스토킹 처벌법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는 다른 것들과 함께 밑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의 한계

 

일회성 스토킹은 처벌 불가?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구분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의 구분(출처 : KBS)

문제는 스토킹 행위가 몇 번 이상 반복되어야 스토킹 범죄라는 정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응급조치의 일환으로 수사를 할 수는 있지만 이를 처벌할 수 있다는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스토킹 행위가 아닌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만 명시함으로써 일회성 스토킹은 처벌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빠진 스토킹 처벌법?

스토킹 범죄의 처벌규정 중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반의사 불벌죄가 있습니다. 가해자는 처벌을 피해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할 수 있고 피해자는 나를 보복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처벌을 망설일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대학교 이수정 교수는 구체적인 피해자 보호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합니다. 스토킹 처벌법에 의해 피해자가 원한다면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이동할 수 있지만 관련 시설이나 인력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의 의의

여러 보완할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자체가 범죄라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경찰의 수사가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 처벌법의 제정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더 큰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기간이 존재했던 살인사건의 비율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죄 사건 중 스토킹기간이 존재했던 살인사건의 비율(영상출처 : KBS, 자료출처 : 경기대학교 이수정 교수)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1심 유죄판결을 받은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죄 사건을 조사해본 결과, 전체 1185건 중 스토킹 기간이 존재했던 살인은 143건이었습니다. 이는 스토킹 범죄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143건의 살인사건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토킹 처벌법의 미비점이 보완되어 사랑을 가장한 범죄가 하루빨리 근절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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