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기환송 뜻
파기환송은 상급심인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나 사실오인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 판결을 취소(파기)하고, 사ㅓㄴ을 다시 심리하라고 하급심 법원에 돌려보내는 것(환송)을 말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이 판결, 다시 제대로 판단해보라"라는 취지로 사건을 원심 또는 다른 하급심으로 돌려보내는 절차이다.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유죄 또는 무죄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오류가 있을 떄 자주 이루어진다.
2. 파기환송심이란?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한 후, 그 사건을 다시 맡아 심리하는 하급심의 재심리 절차를 말한다. 이 절차에서는 대법원이 지적한 법률적 판단을 반영하여 다시 사실을 심리하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
단, 대법원의 파기 사유를 무시하고 동일한 결론을 반복할 경우, 다시 파기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환송심 법원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를 존중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벗어날 수 없다.
3. 파기환송심의 절차
1. 상고심(대법원) 판결 선고
- 원심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파기하고 환송한다.
2. 환송 결정
- 보통 사건이 기존의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으로 환송된다.
3. 환송심 개시
- 환송받은 법원은 대법원의 법리 해석에 따라 새롭게 심리한다.
4. 새 판결 선고
- 최종적으로 다시 유무죄 판단이 내려진다.
- 이 판결에 대해 다시 상고가 가능하지만, 기존 상고심 판단을 뒤집기는 매우 어렵다.
4. 유지취지 파기환송이란?
대법원은 경우에 따라 유죄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할 수 있다. 이는 곧 대법원이 "이 피고인은 무죄가 아니라 유죄임이 명백하다"고 보고, 하급심이 다시 유죄로 판단하라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다. 이때 환송심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법원의 유죄 판단을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지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단, 대법원이 직접 유죄 판결을 내릴 수는 없고, 헌법상 사실심은 하급심의 권한이므로 다시 심리하여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되는 구조다.
5. 이재명 파기환송 사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7월 "정치적 발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이유로 원심 유죄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이후 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취지를 받아들여 무죄가 확정되었고, 공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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