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우알시 뉴스/정치

국회 패싱 방지법은 정부완박?

by 우알시 2022. 6. 19.
반응형

국회 패싱 방지법 썸네일

대통령령 같은 정부 시행령이 법 취지에 어긋나면 국회가 이를 바꾸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민주당 조응천 의원을 중심으로 발의됐습니다. 국회 패싱 방지법이라고도 불리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 힘은 정부완박(정부 완전 박살)이라며 국회 패싱 방지법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고 이에 맞서 민주당은 국회 패싱 방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입법완박(입법부 완전 박살)이라며 맞받아 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회 패싱 방지법(국회 우회 방지법) 내용, 패싱 논란 뜻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패싱 방지법  주요 내용

국회 패싱 방지법 주요 내용 (출처 : OBS)

헌법 제40조에 따라 법률 제정 권한은 국회에 있습니다. 동시에  헌법 제75조와  헌법 제95조는 대통령, 총리, 장관은 국회가 만든 법률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현행 국회법에는 행정부가 법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는 대통령령 등 시행령의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회 패싱 방지법은 이러한 국회의 권한을 좀 더 강화에 법룰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국회 상임위원회가 시행령의 수정 및 변경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패싱 방지법은 위헌? 

국회 패싱 방지법 위헌 소지 (출처 : KBS)

이번 국회 패싱 방지법을 둘러싼 가장 큰 논란은 국회가 시행령의 수정 및 변경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의 위헌 여부입니다. 

 

국회 패싱 방지법 위헌 소지2(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에는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는 대법원이 심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국회가 시행령을 두고 법률에 위반된다며 시행령 수정 및 변경을 요청한다면 이는 사법부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삼권분립에 반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국회 패싱 방지법은 사후검토가 아닌 사전검토의 성격이 강하고 현행 국회법상으로도 국회는 대통령령 등 시행령의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국회 패싱 방지법을 둘러싼 반응

국회 패싱 방지법 반응 (출처 : KBS)

국회 패싱 방지법은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중심이 되어 발의되긴 했지만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된 것은 아닙니다. 국회 패싱 방지법 발의를 두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하나하나 다 어떻게 코멘트를 합니까." 라며 국회 패싱 방지법의 당론 채택에 일단은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회 패싱 방지법 반응 (출처 : KBS)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패싱 방지법을 두고 국회가 시행령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많다며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 패싱 방지법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무너뜨리는 것이며 사사건건 새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다수당의 폭거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패싱 방지법 통과되나?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절차 (출처 : OBS)

만약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2015년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유승민 전 의원이 발의했지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법안 재의결을 위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지만 민주당이 국회의 다수당인 만큼 국회 패싱 방지법이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된다면 법안의 통과를 막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반응형

댓글


< /bo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