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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알시 뉴스/사회

n번방 방지법 검열 논란? n번방 방지법 내용 핵심

by 우알시 2021.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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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이란 텔레그램, 디스코드,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유포한 사건입니다. 피해자에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과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최대 30만 명에 이른다는 경찰의 발표는 큰 충격을 주었고 n번방 방지법 통과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10일은 n번방 방지법 중 하나인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첫날이었습니다. n번방 방지법 제정 요구가 들끓었던 작년 분위기와는 달리 n번방 방지법 시행에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n번방 방지법 내용, n번방 방지법 처벌 수위, n번방 방지법 검열 논란,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 사업자 규제 문제 등 핵심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n번방 방지법 내용

n번방 방지법이란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기존의 여러 법을 개정한 것을 통틀어 n번방 방지법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성범죄 처벌법 개정안

n번방 방지법 내용 (출처 : KBS)

불법 성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작이나 판매뿐만 아니라 성착취물 단순 소지도 처벌 대상입니다.

 

②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카카오톡 검열 논란 사진 (출처 : KBS)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해 삭제·접속 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 의무기술적 관리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입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카카오톡 검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밑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③ 형법 개정안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13세에서 16세로 높였습니다. 19세 이상의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 시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강간 등 중대한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하기만 해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④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유인·권유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신설했습니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사기 위한 목적으로 접근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 폐쇄성을 고려해 사법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현장에 접근하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⑤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성범죄 관련 수사에서 수사기관의 입증 책임을 완화해 범죄수익 환수를 촉진하는 내용입니다.  

 

 

n번방 방지법 논란의 쟁점

① 사적 검열 우려

n번방 방지법 개정 국민청원 (출처 : KBS)

n번방 방지법은 네이버와 같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카오톡, 웹하드 등에 불법 촬영물에 대해 "유통 방지조치 의무와 기술적 관리 조치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사용자들은 n번방 방지법으로 인해 사적 대화까지 검열당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냅니다. 

 

 

② 기술 부족

출처 : KBS

방통위는 불법 촬영물을 걸러내기 위해 '불법 촬영물로 인정된 콘텐츠'에 대해 DB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이미 신고된 게시물만 차단할 뿐 새로 올라오는 불법 촬영물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 카카오톡은 자체 필터링 기술을 개발했으나 불법 촬영물과는 아무 관련 없는 고양이 동영상이 게재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③ 해외 사업자 규제

출처 : KBS

해외 사업자는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도 문제입니다. 텔레그램, 디스코드와 같은 해외 사업자의 경우 법의 적용을 받을지 의문입니다. n번방이 텔레그램을 주 범행 공간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n번방 못 막는 n번방 방지법'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n번방 방지법 논란, 방통위 입장은? 

n번방 방지법 논란에 대한 방통위 반응 (출처 : KBS)

방통위는 카카오톡 검열 논란에 대해 전기통신법 개정안은 사적 대화방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공개된 인터넷 공간(오픈 채팅방)에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적 대화방에서의 불법 촬영물 유포는 신고포상제 등을 운영하여 신속히 찾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관련 기술을 보완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디지털 성 범죄물의 재유통을 통한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사업자 규제에 대한 지적에는 "해외 사업자에 집행력을 확보할 수 없으면 모든 국내외 서비스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정부가 방치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면서 그동안 방통위는 해외 사업자의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으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사방 조주빈과 n번방 문형욱 (출처 : KBS)

"내가 있는 나라는 수사가 안 된다", "나는 절대 안 잡힌다." 박사 방 운영자 조주빈과 n번방 운영자 문형욱이 했던 말입니다. 이들은 결국 잡혔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n번방 방지법이 보완해야 할 점은 있어 보이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법임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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