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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포괄수가제 항암약품 급여 폐지?

우알시 2021. 11. 1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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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게시글에서 신포괄수가제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아직 신포괄수가제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신포괄수가제란? 게시물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포괄수가제로 인해 일부 암환자들은 고가의 항암제를 보험으로 보장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군 항암제를 포함하여 '희귀 및 중증 질환 등에 사용돼 남용 여지가 없는 항목 등을 전액 비포괄 대상 항목으로 결정함.'이라고 밝혀 많은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신포괄수가제로 인해 일부 암환자들은 약값의 5%만을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신포괄수가제 항암약품 급여 폐지가 결정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약값의 전부를 환자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은 신포괄수가제 항암, 신포괄수가제 폐지 사유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신포괄수가제 항암 폐지, 메디컬 푸어 급증하나?

암환자의 평균 암치료 비용 (출처 : KBS)

메디컬 푸어란 고가의 의료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특히 치료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고 비용이 비싼 암과 같은 질병은 많은 사람들을 메디컬 푸어로 전락시킵니다. 2017년 KBS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암환자의 평균 암 치료 비용은 2,877만 원이고 이 중 비급여 항암제 구입비가 72%를 차지합니다. 즉 암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중 상당 부분을 약값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신포괄수가제 항암약품 급여 폐지는 메디컬 푸어의 급증을 초래하고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신포괄수가제 항암 폐지, 그 이유는?

신포괄수가제 항암약품 급여 폐지 사유(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신포괄수가제 항암약품 급여 폐지 사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일부 신포괄수가제 시범 기관에서 면역항암제 등의 약제를 사용한 진료를 하면서, 현행 약제 급여기준에 따르면 전액 또는 일부 본인 부담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본인부담률 5%를 적용하고 있어, 약제 급여기준과 불일치하는 상황 발생'. 즉 문제가 된 키트루다와 같은 2군 항암제는 원래부터 본인부담률 5%가 아닌 약제 급여기준에서 정한 급여범위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적용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소속 김용덕 씨는 정부가 신포괄수가제 도입 병원을 늘리기 위해 알면서도 지금까지는 눈감아왔던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뚜렷한 기준이 없다 보니 신포괄수가제를 도입한 병원과 그렇지 않은 병원, 신포괄수가제를 도입한 병원 중에서도 본인부담률 5%를 적용하는 병원과 그렇지 않은 병원 간 차별 문제가 발생해 왔습니다. 또한 신포괄수가제를 도입하는 병원이 많아질수록 국가의 재정부담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발표는 기준을 확실히 정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신포괄수가제 항암 폐지, 보건복지부 반응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출처 : 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존 암환자들의 치료 연속성은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신포괄수가제를 적용받아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은 기존 비용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내년 신규 환자부터는 신포괄수가제 변경 사항을 원칙대로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신포괄수가제 항암약품 급여 폐지 반대청원(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신포괄수가제 항암약품 급여 폐지가 결정되면서 11월 12일을 기준으로 이에 반대하는 청원에 189,381명이 동참했습니다. 새롭게 변경된 신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암환자들의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부의 적절한 조치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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