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 존엄사법 통과에 대해 알아보자

2017년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이른바 연명의료 결정법은 대한민국 존엄사법 통과의 시작이었습니다.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중단하여 환자의 자기 결정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 존엄사법은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력 존엄사법 통과? 주요 내용

존엄사법 통과로 인해 소극적 안락사가 허용된 후 2022년 6월 조력 존엄사법이 처음으로 발의됐습니다. 기존 존엄사법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한다는 소극적 의미의 안락사와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력 존엄사법은 말기 환자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환자들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담당의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이 삶을 스스로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 존엄사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조력 존엄사법에는 '조력 존엄사'의 정의가 추가됐습니다. 조력 존엄사란 '조력 존엄사 대상자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담당의사의 조력을 통해 스스로 삶을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력 존엄사 신청방법

조력 존엄사 대상자가 되려면 말기 환자에 해당되어야 하고 조력 존엄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신청이 인용되어야 합니다. 조력 존엄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조력 존엄사 심사위원회에 대상자 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력 존엄사 대상자로 결정되고 이로부터 1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 대상자 본인이 담당의사 및 전문의 2인에게 조력 존엄사를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조력 존엄사가 이행됩니다.
조력 존엄사 찬반

2021년 서울대병원이 시민 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안락사와 의사 조력자살을 위한 조력 존엄사법에 찬성한다는 비율이 76.3%에 달했습니다. 찬성 이유로는 남은 삶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거나 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 환자와 보호자의 고통 경감 등이 이유였습니다. 반대 이유로는 생명 경시와 조력 존엄사 법안의 악용과 남용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조력 존엄사 허용국가?

현재 조력 존엄사 허용국가는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캐나다, 미국(12개 주) , 룩셈부르크, 호주(일부 지역)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이를 금지하고 있고 가톨릭 등 종교계가 반대하는 등 조력 존엄사법은 세계적으로도 논쟁이 많은 법안입니다. 이번 조력 존엄사법이 통과된다면 한국도 적극적 의미의 안락사가 허용되는 국가가 됩니다.
조력 존엄사, 준비는 잘 되어 있나?

더 이상의 치료가 무의미한 말기 환자들의 존엄한 죽음을 위한 호스피스 병동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전국의 호스피스 병상 수는 1400여개로 턱없이 부족하고 이 외에도 존엄한 죽음을 위한 각종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호스피스 병상 수의 확대, 환자의 남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각종 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제도적,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