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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내용, 차별금지법 반대 등 핵심내용 정리

우알시 2021. 12. 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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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국민청원이 시작된 지 22일 만에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국회 법사위는 차별금지법 국민청원 심사 기한을 2024년 5월 29일로 연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차별금지법 발의 의원인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는 차별금지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부터 꾸준히 발의되어 왔으나 동성애, 트랜스젠더와 같은 민감한 사안을 담고 있어 차별금지법 통과에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은 차별금지법 내용, 차별금지법 반대 이유, 차별금지법 여론조사 등 핵심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차별금지법 이란? 차별금지법 내용

차별금지법 내용 (출처 : KBS)

①차별금지 사유와 차별금지 적용 영역

 

차별금지법, 정확히 말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차별금지법에는 23가지 차별금지 사유가 명시돼 있습니다. 성별, 장애, 민족, 혼인 여부, 성별 정체성, 종교, 학력, 건강상태, 사회적 신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차별금지가 적용되는 4가지 영역을 제시합니다. 고용, 재화·용역, 교육, 행정서비스가 이에 해당합니다.

 

②간접차별 조항

 

차별금지법 제3조에서는 "외견상 성별 등에 관하여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에 따라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 경우"도 차별로 간주합니다. 꼭 직접적이고 의도된 방식이 아니더라도 차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③입증 책임의 전환

 

차별금지법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조항은 '증명책임'입니다. 차별금지법에서는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주장하면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거나,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④이행강제금과 불이익 조치 금지

 

차별 재발방지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의 주체에게 시정권고를 내립니다. 시정권고를 듣지 않을 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별을 받은 사람이 향후 이와 관련하여 해고, 전보, 징계 등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경우 사용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차별금지법 반대 이유

①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반대자 처벌법

차별금지법 반대 (출처  : KBS)

일부 기독교 단체들은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을 처벌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며 이를 법으로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을 통해 부도덕하고 불건전한 성적 가치관이 형성될 것을 우려합니다.

 

 

②차별금지법은 기업 옥죄기

차별금지법 반대 (출처 : MBC)

경영계에서는 차별금지법이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기업은 합리적 이유 없이는 고용이나 승진, 임금에서 차별을 해서는 안됩니다. '합리적 이유'를 일일이 증명하기 어려워 기업이 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에 시달릴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③개별적 차별금지법안이 이미 존재

차별금지 관련 주요 현행법 (출처 : 국회)

차별금지 관련 현행법으로는 연령차별금지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양성평등 기본법 등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미 소수자를 위한 개별 차별금지법안이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오해?

차별금지법 발의 의원 (출처 : 비디오 머그)

차별금지법 통과를 위해서는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 발의 의원인 정의당 장혜원 의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내용을 언급하며 차별금지법 반대 여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우선 차별금지법의 영역은 고용, 재화·용역, 교육, 행정서비스로 한정되어 교회에서 동성애와 관련한 종교적 발언을 한다고 처벌받을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차별금지법의 '이행강제금과 불이익 조치 금지'조항은 차별행위 자체를 처벌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의해 처벌받는 경우는 인권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차별 대상자에게 보복성 조치를 취했을 경우입니다.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과잉입법이라는 논란에 대해서는 현행 차별금지법들은 차별 사유와 영역이 한정적이어서 다양하고 복잡한 차별에 대응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여론조사는?

차별금지법 여론조사 (출처 : KBS)

작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설문 문항이 차별금지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애와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담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다만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합리적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사회적 토론과 합의의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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