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세금 과세 1년 유예, 핵심 내용 총정리
가상화폐 세금 과세가 1년 유예됐습니다. 가상화폐 과세가 처음 논의될 당시만 해도 2022년부터는 가상화폐 세금 과세가 시작될 것이 유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행을 불과 한달여 앞두고 여야는 가상화폐 세금 과세를 1년 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이후의 가상화폐 소득은 세금 부과 대상이 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첫 과세는 2024년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오늘은 가상화폐 세금 유예 이유, 가상화폐 과세 액수, 이와 관련한 투자자들의 불만 등 핵심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상화폐 세금 유예, 이유는?
가상화폐 세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줄곧 예정대로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과세 체계도 갖추고 있을 뿐더러 가상화폐 과세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유예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체계와는 별도로 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투자자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주식과 같은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적용되는 내후년에 통합해서 시행해야 혼란을 덜 수 있다는 의견도 반영됐습니다.
가상화폐 세금 액수?
가상화폐 거래 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22%의 가상화폐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1,000만원의 차익을 얻었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의 22%가 가상화폐 세금 액수가 됩니다.
가상화폐 과세의 문제점?
①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과의 형평성
국내 주식의 경우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수익과 손실을 합친 금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뒤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가상화폐로 얻은 소득은 복권 당첨금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기본 공제액이 250만원입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가상화폐 세금 공제액이 국내 주식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지적합니다. 다만 가상화폐는 주식처럼 생산적인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점과 해외 주식의 경우 양도세 기본 공제액이 250만원임을 고려할 때 가상화폐 세금 기준이 적절한 지 여부는 논의가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여야는 가상화페 세금 유예기간 동안 공제액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② 차익 계산 방법
가상화폐로부터 얻은 차익을 계산하는 방법도 문제입니다. 가상화폐 특성상 해외 거래소를 통해 거래한 경우도 있고 거래소 간 화폐이동도 잦다보니 처음 얼마에 구입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올해 12월 31일 종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정하거나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는 취득가를 0원으로 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득가액이 0원이 되면 손실이나 이익에 상관 없이 되판 금액 전부가 차익으로 계산돼 과세 된다는 말입니다. 즉 가상화폐 세금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③ 가상화폐 과세 체계 미비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과 같은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는 가상화폐 과세 1년 유예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당초 가상화폐 과세 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는 홍남기 부총리의 말과는 달리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시스템 구축을 아직 완료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과세에 필요한 자료만 빼오면 된다."며 가상화폐 과세가 단순한 절차로 이뤄져 있다는 국세청 입장과는 달리 실제 현장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투자자 보호 없는 가상화폐 과세?
한편 지난 4월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와 관련해 가상화폐 거래 폐쇄로 인한 위험부담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으며 정부차원에서 그것을 보호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투자자 보호는 하지 않으면서 가상화폐 과세만 논의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가 활성화되며 가상화폐를 이용한 사기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납세제도가 되기 위해서 가상화폐 과세 논의와 더불어 투자자 보호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